[톡톡뉴스] 광주시의회(의장 김용집)가 29일 제안한 '경형 자동차 혜택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채택됐다.
해당 법안에는 ▲모든 경차 구매자에게 취득세 면제, 유류세 연간 한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영세 소상공인 경차 구매 시 보조금 50만 원 지원, ▲ 연료개별소비세(유류세) 연간 50만 원까지 환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경차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만 원까지 감면해주고 있으나 이 혜택은 올해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는 감면 일몰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고 공제한도를 없애 경차 구매자의 세금 감면을 늘리도록 제안했다.
광주시의회는 또 유류세 환급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고, 연간 유류세 환급 한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요구했다.
이밖에 경차를 구매하는 영세 소상공인에 한해 1회 한도로 구매 보조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연간 50만 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고,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생산하는 캐스퍼 판매에도 힘을 보태기 위해 법안 개정을 제안했다"며 “이번 건의안이 법령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자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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