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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5·10만원' 확정…다음달 6일 국무회의로
작성 : 2016년 08월 29일(월) 22:09 가+가-
[톡톡뉴스 국회=이정명 기자] 다음달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라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 가액과 경조사비가 원안대로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29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청 3개 부처로부터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가액기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다음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청탁금지법의 ‘3·5·10 규정’에 대한 정부 부처 내 이견 조정이 끝남에 따라 법제심사와 다음달 1일 차관회의를 거치게 되면 9월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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